1. 사건의 개요
A씨는 평소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쇼핑몰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성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B씨에게 적발되어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임의동행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왔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몰래 카메라, 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송달장소를 저희 사무실로 변경하는 한편,
② 디지털포렌식에 참여하여 촬영물들을 직접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보면 A씨의 촬영물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혐의에 대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를 비롯한 다른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몰래 카메라 범죄, 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누군가를 몰래 촬영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촬영물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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