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을 살펴보면,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 7. 16.>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운 공공시설인 “장지교 삼거리 입체교차로”가 설치되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함)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존에 지상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인 이 사건 토지가 그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 귀속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각 매매계약으로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종래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 양도하는 것이 손실, 비용 보전이 될 수 있으려면, 시행자가 종래의 공공시설을 해당 개발사업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토지가격 상당의 경제적 가치를 취득하고 나중에 이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처분, 환가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용도폐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이루어지려면 제65조 제2항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김학재 변호사의 생각]
대법원은 “단지형 개발사업의 특수성”이라는 개념을 들어온 반면, 제65조 제1항에는 용도폐지라는 내용이 없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차라리 어느 한쪽 내용만 기재하면 되는데, 두 내용을 다 넣은 것은 매우 의문입니다.
성문법상 한계를 해석으로 보충하려고 하다가 문언해석에서 벗어나게 되자 스텝이 꼬인 것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결론은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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