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에서 제가 가입한 각종 펀드와 보험, 노란우산공제 등에 대해서 전부 환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노란우산공제는 파산절차에서 환가할 수 없다고 들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압류가 금지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 사건에서도 파산관재인이 노란우산공제금까지 전부 해약하여 파산재단에 납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당한 것 아닌가요? 근거 규정을 알려주세요.
A. 근거법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회원사 공제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탤런트 김영철이 광고하는)노란우산 공제같습니다.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제2호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6.12>
② 제1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출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2. 11. [법률 제17004호, 시행 2020. 8. 12.] 중소벤처기업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공제금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없고, 그 계좌의 예금까지 압류할 수 없게 이중의 잠금장치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없는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사업자가 사업이 망한 상태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자금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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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