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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무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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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무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에 대하여 

홍현필 변호사

[파산채무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에 대하여]
현재 서울에서는 1. 전국단위로 2. 모든 세목에 대하여(세어보니 20개) 3. 기간은 5년으로 발급을 해오라고 채무자에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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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관찰한 사건중 이 채무자는 서울 성동구에 산다. 성동구에는 지방세로 주민세외에 낸 세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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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5년전 돌아가신다는 답변이 있어 모친의 세목별과세증명서(사망시점부터 과거 3년)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채무초과(지급불능=경제적 파탄)상태였으므로 만약 부동산 등 모친 명의의 재산이 있었으면 부인대상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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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모친 명의로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다(201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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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보면 모친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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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무장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전부(토지건물) 발급받으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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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살펴보니 2018년 채무자 명의로 타인에게 매도가 이루어졌다.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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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을 파악하려면 과거 10년이상 서류를 뒤져야 하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미 채무자 소유가 확인되었고 매도하였으므로 매도금액 사용처만 소명되면 문제가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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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
원래 땅은 타인 소유다. 건물은 채무자 집안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었다(2018년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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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건물에 대한 등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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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경 모친이 돌아가시고 채무자 명의로 대지(86평)를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한후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명의를 채무자 명의로 일치시킨후 타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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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방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성동구내지 그 지방(경북 00군)의 자치단체에 통보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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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전국 단위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0년분을 발급받아 오라고 요청하였다. 여기에 뭐가 나오나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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