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무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에 대하여]
현재 서울에서는 1. 전국단위로 2. 모든 세목에 대하여(세어보니 20개) 3. 기간은 5년으로 발급을 해오라고 채무자에게 요청한다.
오늘 관찰한 사건중 이 채무자는 서울 성동구에 산다. 성동구에는 지방세로 주민세외에 낸 세금은 없다.
어머니가 5년전 돌아가신다는 답변이 있어 모친의 세목별과세증명서(사망시점부터 과거 3년)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채무초과(지급불능=경제적 파탄)상태였으므로 만약 부동산 등 모친 명의의 재산이 있었으면 부인대상이기때문이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모친 명의로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다(2016년부터).
여기까지 보면 모친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보조사무장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전부(토지건물) 발급받으라고 지시하였다.
등기부를 살펴보니 2018년 채무자 명의로 타인에게 매도가 이루어졌다. 4500만원,
진상을 파악하려면 과거 10년이상 서류를 뒤져야 하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미 채무자 소유가 확인되었고 매도하였으므로 매도금액 사용처만 소명되면 문제가 없는 사안이다.
(추측)
원래 땅은 타인 소유다. 건물은 채무자 집안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었다(2018년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모친이 건물에 대한 등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온 것 같다.
2016년경 모친이 돌아가시고 채무자 명의로 대지(86평)를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한후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명의를 채무자 명의로 일치시킨후 타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지방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성동구내지 그 지방(경북 00군)의 자치단체에 통보되지 않은 것 같다.
채무자에게 전국 단위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0년분을 발급받아 오라고 요청하였다. 여기에 뭐가 나오나 보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