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로 욕을 들었습니다
녹음 되고 있다고 주의를 주어도 계속 했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이 없는 경우엔 모욕죄가 성립 안된다던데 대신 민사로 소송하여 손해배상 같은것을 받을수 있나요?
통화는 전부 녹음된 상태 입니다
여러가지 욕을 하였고 모두 녹음이 된 상태 입니다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민사로 처벌이나 벌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대일 대화였으므로 공연성 없다고 보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단순한 경멸적 표현과 욕설 비하적 표현에 그친다면 협박은 성립되지 어렵습니다. 욕설 내용 중 공포심 일으킬 만한 해악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죄 성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회성에 그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처벌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사손해배상청구 방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 다만 판결을 득한다 하더라도 위자료 판결금액이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