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비용은 통상적으로 200 ~ 350만 원 사이로 전부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내는 비용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좋은걸까요 ? 그렇다고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업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적은 업무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과정에 대한 조력 값만을 지불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위파악이나 제대로 된 업무량 측정 없이 금액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유선으로 대화를 간단하게나마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아 담당하여 충분한 소통으로 법에 대한 지식을 설명해주는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한 값을 지불받는지에 대해서도 꼭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은 매달 지출 내역을 확인한 후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왜 많이 쓰게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어느 누구라도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병원비나 경조사비 등의 예상치 못한 지출이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황이 다르지는 않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였는데 사이가 안 좋아져서 헤어지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이때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 비용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 이혼은 서로가 혼인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관련된 재산과 양육 등의 문제가 협의가 이뤄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할 때 서로 감정싸움 하는 것이 싫어 합의 하에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놓고 협의 이혼 숙려 기간에 마음을 바꾸거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협의 이혼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두 사람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 명은 원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혼을 마무리 짓는 데에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2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신적, 체력적 소모가 상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조정 이혼은 협의와 재판 이혼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란 두 사람의 의견을 적절하게 절충시켜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 이혼은 재판 이혼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1회 기일 만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빠르면 1~2개월 내에도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합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된다는 데에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서로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복잡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먼저 조정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혼 소장 신청서, 혼인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녀의 증명서와 가족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원인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고 난 후 1~2주 사이에 신청서가 상대 배우자에게 우편을 통해 송달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경우 자녀 양육 안내를 이수해야 하며 그 후 1~4주 정도 담당 조사관이 가사 조사를 합니다. 이때 두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서류상의 검토가 진행되며 당사자를 불러 면접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조정 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조정 기일에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이혼의 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조정이 불발된 경우 몇 차례의 조정을 더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두 사람이 원만하게 조율하지 못한다면 본격적인 재판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조정이혼비용도 발생하지 않기에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협의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경우 조정이혼비용은 물론 그 외 부수적인 것도 아낄 수 있지만, 이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돈과 시간 모두를 낭비할 수 있기에 조정 이혼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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