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분쟁이 되는 문제들이 많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1심만으로 2-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혼을 마음 먹었는데 이렇게 재판이혼 소송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면 그 심리적 고통은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폭력성 등이 있어서 함께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소송기간을 단축시켜서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는 없을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소송을 할 때에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하면 소송에 앞서서 조정절차를 먼저 거처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안해서 이혼소송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조정절차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법관, 조정위원,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를 도출해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것을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조정신청 이전에 양 당사자가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위자료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다면 조정절차를 요청하면서 합의안을 기재하여 법원에 조정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기간동안에 양측의 합의안이 신속히 도출된다면 숙려기간이 있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기간에 비해 더 빠른 기간 안에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정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에서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이혼을 위해서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리고 그동안 배우자로부터 고통받고 있었다면 더 이상은 배우자를 마주하고 싶지 않을 수 있고 만나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방과 더 이상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인절차 때 꼭 본인이 출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법률대리인만 출석하여도 이혼이 진척되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에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이혼절차는 빨리 끝내고 싶다면 이러한 조정절차를 이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조정이혼소송은 연에인들 사이에서 이혼을 할 때에 많이 행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기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수 있고 부부 중 한명이나 두명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기에 법원에 참석할 시간이 없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재판이혼으로 인해 길어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인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조정조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조정조서는 재판이혼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이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에 대해 지키지 않아도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한 사람에게 위자료로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고 지켜지지 않아도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별도로 위자료청구소송등을 제기해야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협의이혼은 그 협의내용에 대한 강제력이 없단느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절차에 의한 조정조서는 재판이혼 판결문과 같은 강제력을 가집니다. 조정조서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지급하여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조정이혼소송은 이혼소송기간을 단축하면서도 확실하게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조정이혼이 수월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대리인의 능력입니다. 조정이란 것은 판사님이나 조정위원을 통하여 두 부부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두 부부가 이미 거의 다 합의가 되 있는 상황이라면 더 빠르게 조정절차가 진행 될 수 있지만 아직 거의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절차를 하게 된 케이스라면 조정절차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한가지 사례로 법률대리인이 역량을 발휘해 약 한달만에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을 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절차를 잘 활용한다면 매우 빠른 기간내에 이혼이 성립되고 끝마침을 지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혼소송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