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 안정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미래를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부부가 다투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성격 차이, 경제 문제, 아이의 양육 방향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다툼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정으로만 가정을 유지하다가 결국 별거하시는 분들도 많죠.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를 하기도 하지만,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별거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별거가 오랜 기간 유지된다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혼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간 별거가 지속된 후에 이혼하고자 한다면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기별거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기별거이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랜 기간 별거한 후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경우 두 사람의 의견에 맞추어 이혼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 큰 갈등 없이 순조롭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별거하기 전에 발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하게 본인의 몫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 분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귀속된 재산일지라도 그 재산에 본인의 기여도가 명백히 있다면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기에 많은 준비를 하시어 이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판을 통한 장기별거이혼의 경우 협의 이혼보다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하게 된다는 말은 서로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경우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재판을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장기별거이혼의 경우 별거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별거의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에 해당한다면 이 이유로 재판을 진행하면 되지만 별거하게 된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서로 합의 하에 한 것이라면 사유가 모호한 상황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법은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를 마련해두었는데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관계로 한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법이 이를 강제할 수 없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장기별거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본인에게 정신적 고통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유로 진행하기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혼인 관계 실체가 없다는 것과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우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장기별거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성립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과 관련된 문제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에 한정하여 진행되면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함으로써 분할 정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된 재산에 한해서는 원칙상 분할이 불가능하지만,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 분할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별거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재산은 개인의 재산으로 분류되지만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명확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별거의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혹은 배우자의 폭력에 의해서 분노와 공포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게 되면 정확한 증거를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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