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재판은 소송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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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재판은 소송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성호 변호사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평생의 가약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되지만 통계에 따르면 매일 평균 180쌍의 결혼이 발생하는 반면에 55쌍의 이혼가정도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혼이 많아지게 되었고 과거보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배우자와 잘 조정하여 결혼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부부간의 믿음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결혼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을 따질 수 있는 경우는 가장 흔한 것이 외도 등의 부정한 행위 그리고 상습적인 폭행, 폭언 등이 있을 수 있고 도박 또는 게임 중독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이를 방치하였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유책배우자의 이혼정구가 가능할까요? 국내에는 유책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서 유책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하기 힘들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한테도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 보복성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될 때, 그리고 가정파탄이 유책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일어난 경우, 시간이 많이 흘러 그 유책으로 인한 아픔이 사라지고 유책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 배우자의 유책이 유책배우자만큼 클 경우에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란 가정의 해체를 주도한 배우자의 책임 또는 수위나 유형, 상대방의 혼인 지속 의사의 여부나 유책배우자에 대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결혼이 지속된 기간, 부부의 나이, 결혼 이후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 또는 양육사항 등과 같이 전체적으로 여러면을 다 따져보아서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떻게 이혼이 성립되는 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보면 과거에는 남자가 가정에서 가진 권위가 컸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무기삼아 불륜을 저지른 뒤 이혼사유를 일부러 만들어 이혼하는 축출성이혼을 막으려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 또한 맞벌이를 하는 등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성이 일방적인 약자라고 보는 시선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예전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관련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가 집을 가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고보니 김에게는 상간녀가 있었고 이미 상간녀와 새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김씨는 아이 2명을 홀로 키우며 버텼지만 금전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매달 140만원의 돈을 보내주었는데 그것으로 자신이 할 일은 다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자녀들이 많아 양육을 해야했기에 따로 경제생활을 할 수도 없었던 이씨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변론이 끝나는 시점은 김씨가 가지고 있던 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된 상태였고, 고지혈증 치료도 하고 있는 7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남편 이씨가 제기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시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보복을 위해서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혼과 동거를 모두 거부한 사례가 이혼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 안된 사례로 아내를 상대로 불륜을 저지른 남편 박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박씨는 주장하기를 2005년부터 부부관계는 이미 소원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07년에는 아내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주말부부로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3경 박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낸 아내가 찾아와 폭언과 폭력 등을 행하여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는 남편 박씨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일절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에 아내의 회사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지방으로 집을 따로 얻은 점 등을 보았을 때 관계를 외형상으로만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혼관계에 있어서도 사랑과 믿음에 바탕이 된 혼인관계 지속이 아닌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점 등이 전체적으로 인정되어 재판부가 이혼을 성립하였습니다.

 

불륜은 했지만 그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는 것은 개개인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각 상황에 따른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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