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귀책사유 인정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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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인정되려면 

이성호 변호사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20년을 넘게 살아 온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르게 살아온 기간만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헤어짐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 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터부시되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고 있기에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귀책사유란 책임져야 하는 사유라는 민법상의 개념으로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데 대하여 법률상 책임의 원인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고의나 과실을 요합니다.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귀책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 840조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귀책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1번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은 외도 등이 해당이 되고 2번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는 것은 배우자가 정조,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양을 하지 않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고 가출을 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3번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것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을 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책이 있다고 한다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유책이 있는 사람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복을 위해서 이혼에 불응한다던지, 당사자 모두에게 유책이 있어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1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거하여 정신상, 신체적 고통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혼귀책사유로는 외도, 폭력, 폭언 등이 있을 수 입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아내 이씨는 결혼한 지 6년 차된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씨는 자녀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를 시댁에 맡기고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씨는 다시 직장을 갖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잦은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그런 아내 이씨가 안쓰러워 집안 일도 같이 도와가며 아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씨는 주말에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내 이씨가 집을 비운 주말에 김씨와 자녀가 같이 나들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같이 나들이를 나간 김씨는 충격적인 정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 이씨가 다른 남자와 같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순간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 아이도 있었기에 사진만 찍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들어 온 아내에게 오늘 어디에 갔냐고 물었고 아내가 친구들과 놀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이혼을 하자며 더 큰소리를 치며 적반하장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이씨는 위자료 등을 줄 수 없다며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에 김씨는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아내 이씨의 외도는 민법 840조 제 1호에 의거하여 명백한 이혼귀책사유가 된다고 하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철저히 모으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김씨는 아내와 상간남이 같이 있는 사진과 아내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을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아내 이씨의 유책이 인정이 되었고 법원에서는 아내 이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씨와 남편 박씨는 결혼 한 지 10년 차 된 부부입니다.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씨는 남편 박씨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에게 폭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박씨는 술만 마시고 돌아오면 윤씨를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그 때마다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자녀들을 생각해서 참아왔습니다. 자녀들에게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까봐 그리고 자녀들이 이혼이라는 것으로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폭력은 윤씨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 박씨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본 윤씨는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혼을 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씨는 이혼소송을 하기로 했고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남편 박씨의 폭력으로 인해 받은 병원 상해진단서 등과 남편 박씨의 폭력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경찰출동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남편 박씨에게 이혼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윤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들과 같이 이혼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등의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과의 상담과 조력을 얻어 이혼 소송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수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지혜있고 유능한 분으로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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