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중 가장 유효한 방법은 국가보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 판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세 가지 유의미한 판례를 통해 보상 요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판례가 확실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니,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미확인된 부작용도 보상받은 판례
첫 번째 판례는 '해당 백신의 부작용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병명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과거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당시 타미플루가 부족해서 투여했던 의약품이 있습니다. '플루미스트'라는 이름의 백신인데요. 2009년에 처음 출시가 되었고, 2010년에 해당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판례입니다.
*장애일시 부상금부지급 결정 취소* [서울행법 2013. 11. 19., 선고, 2013구합53929, 판결 : 항소]
【판시사항】
계절독감 예방접종으로 플루미스트를 투여받은 후 기면병 등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甲이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기각하고, 구보건소장이 甲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구보건소장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의 장애 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그 당시만 해도 플루미스트의 부작용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해당 백신을 접종한 후 5개월 동안 졸음운전을 4회나 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잠에 시달렸는데요. 결국 병원에서 기면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면병은 플루미스트의 부작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플루미스트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신 접종 후 시간의 밀접성, 백신을 접종한 후 오랜 기간 축적된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널리 알려지거나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추후 충분히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 같은 부작용, 전혀 다른 결과
길렝-바레 증후군과 관련된 두 가지의 판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길렝-바레 증후군이란 급성염증성 질환입니다. 운동신경이나 감각이 마비되는 증후군으로 장애 판정까지 받을 수 있는 질환인데요.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유발요인이 존재합니다. 급성 질병, 수술 등의 유발요인들 중 예방접종도 포함됩니다.
독감백신 접종 후 길렝-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례에서 재판부의 각기 다른 판결로 승소와 패소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과 길렝-바레 증후군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70대 노인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접종 후 소화기 계통의 문제가 생겼고, 더 지나 길렝-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아 입원했습니다. 길렝-바레 증후군의 선행 원인으로 평가되는 소화기 계통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질병청에 했던 피해보상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백신을 맞은 시간의 근접성, 여러 가지 사유를 경합하더라도 다른 원인이 정확하게 주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백신의 원인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른 원인보다 예방접종의 길렝-바레 증후군 간 관련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똑같은 독감 예방접종 후 길렝-바레 증후군 진단을 두고 반대의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길렝-바레 증후군의 유발 요인이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원인이 경합했으나 평소에도 소화기 계통이 문제가 있었기에 주된 원인으로 보아 동일한 증후군일지라도 선행 유발 요인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신 보상은 같은 경우라도 선행 유발 요인을 보는 시각에 따라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도 기저질환과의 연관성, 시간의 밀접성 등 다양한 요건들을 확인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만약 보상 신청을 하실 경우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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