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전선이 한반도 남부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감성에 젖어 창밖을 바라보는 재미도 있지만, 오싹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추적추적 내리는 빗방울과 똑 닮은 사건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살인죄 사건은 참 보기 드문 사건 중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이미 살인죄 무죄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살인죄 무죄판결 받는다니... 형사전문변호사 중에 그보다 입증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 찾기 어렵겠죠!?
억울하게 살인죄 누명을 쓰신 분들, 전략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아동학대 등 아동에 대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억울하게 아동 관련 범죄로 처벌 위기에 있으신 분들 모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실화 - 에히메현의 영아 살해 사건
2006년, 일본 에히메현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웃집에 사는 A씨의 배가 풍선처럼 서서히 부풀었다가 꺼져요. 꼭 임신한것처럼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아이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요. 이번이 벌써 다섯번째라고요! 주민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상대방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민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성이 출산한 다섯명의 아이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야와타하마시에 사는 A씨(34)에게서 해당 사건의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A씨의 집 벽장에서 유아 사체 1구를 찾아냅니다.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2006년쯤부터 낳은 아이 5명을 살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 진술을 바탕으로 집안을 다시 수색한 경찰은 유아 사체 4구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A씨의 기막힌 사연은 요미우리신문에 실린 주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일본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영아살해죄
비 오는 날씨에 걸맞는 에히메현의 충격 실화, 어떠셨나요?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A씨의 죄목이 바로 오늘 알아볼, "영아살해죄"입니다. 제 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54조 (미수범)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살해죄보다 '감경처벌'되는 범죄로, 출산으로 인한 심신 불균형이 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히메현의 A씨의 사례처럼 원치않는 임신, 혹은 연인관계가 아닌 일회적인 성관계만으로 임신이 되어버린 경우, 또 성범죄의 피해로 임신한 경우에 심신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산모가 출산 직후 이성과 판단을 잃어 순간적으로 아이를 죽이는 일이 영아살해죄 성립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영아살해죄의 주체
그렇다면, 영아살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사실상의 직계존속 즉 사실상의 동거관계에서의 친부나 친모나 영아를 살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영아살해죄의 주체는 '직계존속'이라는 특징 때문인데요. 여기서의 직계존속은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혹은 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대법원 69도2885 판결] 위와 같이 판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만을 의미하고, 사실상의 직계존속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아살해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입니다. 분만 중이란, 분만을 개시한 때(즉, 진통시)로부터 분만이 완료된 때(전부노출시)까지를 의미합니다. 분만 직후란, 일정 시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만으로 인한 흥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심리적 개념으로서 법관이 판단할 요소입니다. 따라서 분만 후 다소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법관의 판단에 의해 분만 직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아는 태아의 단계를 지난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반드시 사생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영아살해죄의 행위
영아살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계존속이라는 점과 영아를 살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영아 살해라는 행동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함이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했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1)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란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강간으로 인한 임신, 과부 또는 미혼모의 사생아 출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란, 가정 또는 개인의 경제사정 때문에 영아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때를 말합니다.
3)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란, 책임감경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산으로 인하여 생육할 가능성이 없거나 기형아를 출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죄의 동기는 특별한 책임표지에 해당하므로 언제나 행위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책임감경사유가 없음에도 있다고 착오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 영아살해죄가 성립하고, 책임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없다고 착오한 경우에도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영아살해죄가 성립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임신에, 불안정한 심신상태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영아를 살해했다면, 법률지식을 갖춘 든든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덕적 비난이 거세고 스스로도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영아살해죄, 홀로 먼 길 떠나지 마시고 태연 법률사무소와 동행하시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아동관련 경험을 매우 많이 누적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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