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울산가정법원 이혼&재산분할 사건이 있었는데요. 울산까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울산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원하는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신 경우인데요. 종종 그런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보니, 처음부터 자신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 줄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인데요. 저희 사무실은 정말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의뢰인들에게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많은 분들이 소개소개로 연락을 주시는 신뢰받는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그러다보니 울산, 포항, 경주, 제주도, 부산, 대구 등등 정말 먼 곳에서 소개소개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 변호사님들께서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시면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최근 제주도변호사로 사실상 거의 매주 제주도에 다녀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울산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실제사례
이혼소송은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혼소송은 그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도, 그 소송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신경 쓸 부분이 많은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혼소송에서 가장 복잡한 사안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았고, 위자료 청구소송이 필요하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저희 사무실은 참 어려운 소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과 결부되어 그 재산분할 대상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아 그 재산분할 비율이 60: 40이냐 70:30이냐 등에 따라 금액에 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진 마당이기에 저희쪽에 연락주셔서 "고생한 변호사님에게 다 드리면 드렸지 절대 전 남편, 전 아내한테는 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시는 의뢰인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 사이에 첨예하고 예민한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참 세상에 쉬운일이 없습니다만 혼인부터 이혼까지 모든 일들이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해결을 하셔야지요~ 그래도 내 사건을 정말 본인 사건처럼 해결해주실 변호사님들이 어디 계신지 찾아봐야겠지만... 참 어렵죠. 저희 의뢰인 분은 그래서 과거 울산에서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하다 결국 멀리서 태연법률사무소까지 오셔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 또한 이혼소송 중 복잡한 종류 중 하나인데요 전에 변호사님께서 번거롭다고 간단한 것들만 진행을 하자고 하셨다는 점을 상담 중 대표변호사님이 확인하셨고, 태연법률사무소 신념대로, 이를 이어받아 의뢰인에게 10원이라도 더 안겨드리기 위해
복잡한 내용들을 모~두 진행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들도 항상 의뢰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만큼 이 사건도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혼소송과 별도 민사소송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
부부간이라도 서로 금전적으로 오고가는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소송을 했으니 더 이상 민사소송은 어려운 걸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따끈따끈한 최근 판결을 선고하여 바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연은 갑씨는 을씨가 2004년 결혼하고, 2013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했으나 이후 갑씨가 을씨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안인데요.
상세하게, 상가임대료 수익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인데요. 이에 대해 상가임대료 수익 약 2억을 애초 A씨와 B씨는 8:2 비율로 수익 분배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조금 당황스럽게도,,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는 그 약정이 없었다고 하여 해당 임대료는 수익배분이 되지 않았는데요. 민사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한 것인데요..... 당연히 을씨는 이에 대해 항소를 했죠. 항소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이 재산분할 청구와 민사 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하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 즉 민사소송 따로 재산분할소송 따로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청구소송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하여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위자료 청구는 통상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다! 상간남, 상간녀가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는 울산가정법원 이혼사건 또한 위자료청구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그 불법행위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인데요! 대표변호사님께서 방송에 출연하여 자주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불륜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를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것들이면 충분한데,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 문자내용, 카드 사용내역, 전화내용,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한데요,
다만 실제로 불법행위 위자료 소송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법적으로 제3자의 대화녹음, 주거침입 등등 방법을 사용하셔서 서로 형사고소를 하고 다투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그 증거는 불륜 증거들로 인하여 곤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꼭 기억하실 부분은!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소송 기간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기에 이에 꼭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소송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민사/가사/형사 등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님들 소속변호사님으로 두고 있으며 한번에 가사+형사사건을 매우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특히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은 변호사이기에 신뢰도가 매~우 높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10원도 뺏기고 싶지 않다면 확실한 변호사, 수에 강한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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