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공무원준비생 불법촬영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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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불송치]공무원준비생 불법촬영 방어성공 

이주한 변호사

불송치결정

광****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험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버스 내에서 불특정 여성의 옆모습을 촬영하는 등, 길거리 등에서 총 20여회에 걸쳐 여성들의 측면사진, 전신사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초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자술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 임의제출까지 이루어진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 따라 여죄가 드러나 자칫 인지된 혐의사실 보다 사안이 확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포렌식 진행 과정에 참관하여 본건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범위 내에서의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한 한편, 본 조사에 앞서 포렌식 결과를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진술 코칭을 제공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를 마친 직후, 일반인의 관점에 비추어 촬영 대상물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관계로 인해 공무원 수험 준비가 좌절되는 상황을 막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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