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가 건물의 남녀 공용 화장실을 교차 사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당시 현장의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존재하지 아니한 반면,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즉시 피해사실을 주변 동료들에게 알리거나, 피고인에게 따져묻는 등 정황상 피고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의심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 피해자의 일행들의 증언(사건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까지 상당 시간 흡연을 한 점), 화장실 입구의 구조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 그밖에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동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소상히 밝히며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참조 조문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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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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