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4. 24.자2019마6918 결정]
본 사안은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인데,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가가 없는 경우 대표자 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으며,
조합이 해산한 때 청산은 총 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하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데(민법 제721조 제1항, 제2항), 민법은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청산인인 조합원을 해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제723조, 제708조), 조합원이 법원에 청산인의 행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은 한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학재 변호사의 생각]
본 사안의 형성의 소가 특별히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대, 위와 같은 형성의 소를 두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의도 였는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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