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배당이의 소송 및 가집행 선고 있는 1심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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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배당이의 소송 및 가집행 선고 있는 1심판결 관련 

김학재 변호사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2841 판결]


 

대법원에 의하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같은 조 제2).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법 제44조 제1),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아니라면서,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학재 변호사의 생각]


 

민사집행법은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체법과 달리 관념이나 법조문이 많이 적용되지만, 당사자에게 주는 결과를 생각한다면, 단지 법조문이나 관념에 매몰되기 보다는 당사자들의 권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 대법원 판례는 여러 모로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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