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하여[대법원 2020.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하여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에 따르면, - 전파가능성 이론 인정
전파가능성 법리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유형의 명예훼손 처벌규정에서의 공연성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술 등의 발달과 보편화로 SNS, 이메일,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부분의 의사표현이나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통신망과 정보유통과정은 비대면성, 접근성, 익명성 및 연결성 등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어서, 정보의 무한 저장, 재생산 및 전달이 용이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행위 상대방”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명예훼손 내용을 소수에게만 보냈음에도 행위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행위자가 적시한 정보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쉽게 상실하게 되고, 빠른 전파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침해 정도와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표현에 대한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방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 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 전파가능성이론 부정
사람은 말은 하면서 타인과 교류하고 사회성을 키워나간다면서,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말할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핵심권리라고 합니다. 또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처럼 말은 그 자체로 전파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타인에 대한 말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전파가능성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에 맞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한다고 합니다.
[김학재 변호사의 생각]
위 판례는 마치 대법관들이 가슴에 한이 맺혔던 것처럼 논리를 술술 풀어나가며 주장을 하면서, 서로 공방을 해가면 쓴 것으로 보였고, 이에 어떤 무협소설이나 영화보다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실제 입법에 의해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걱정되는 분들은 위 대법원 판례에 명예훼손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으므로,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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