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 제도와 관련하여(2)
성년 후견 제도와 관련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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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 제도와 관련하여(2) 

송인욱 변호사

1.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으로 나뉘는 법정 후견 중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민법 제12조)으로 하는데, 성년후견의 경우보다 경미한 정도의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2. 청구권자나 관할 심판 청구 절차는 성년후견과 동일하고, 본인에 대한 심문, 정신감정의 절차 및 방법은 성년후견의 경우와 같은데, 한정후견은 성년후견보다는 본인의 잔존 능력을 더 활용하고 행위능력을 덜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본인 심문 절차나 정신감정 절차 역시 중요합니다.​

3. 한정 후견인에게는 법률행위의 동의권(민법 제13조), 대리권(민법 제959조의 4) 및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이라는 권한이 인정되는데, 동의권과 대리권은 포괄적이 아니라 법원이 심판에서 범위를 정한 부분에 한해서 주어집니다. 즉 법원은 한정후견개시 심판 시 피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할 수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한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은 한정 후견인이 동의권을 갖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갖는 바, 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대리권은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부여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데, 다만 동의권과 대리권의 범위는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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