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는 추정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을 하는데, 과세 포착이 어려운 재산으로 바꾸어 상속을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상증세 법 제15조).
2. 추정 상속재산은 재산 처분의 경우와 채무 부담의 경우로 나뉘는데, 우선 전자의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채무 부담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데, '재산 종류별'이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말합니다(상증세 법 시행령 제11조).
4.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거래 상대방이 거래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 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상증세 법 시행령 제11조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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