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보험금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곱하고,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합계액을 나눠 결정이 되는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세 법 제8조, 상승제 법 시행령 제4조).
2.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데,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상증세 법 제9조).
3.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는데,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한 반환 일시금,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 유족연금 등, 군인연금법 상의 퇴직 유족연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유족연금 보상 및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상증세 법 제10조).
4. 이와 관련하여 상증세 법 제10조 6호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는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또는 「별정우체국 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 일시금 및 유족 일시금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