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거래 중 발생한 문제와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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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거래 중 발생한 문제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엄마에요. 번개장터에서 아이가 다른아이와 포토카드를 거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이는 금요일에 카드를 보내줬습니다. 상대방 아이는 금요일에 꼭 보낸다고 톡으로 말하였습니다. 아이는 보내지 않았고, 아이에게 카드를 언제 보내냐고 총 12회 물어봤는데 그 아이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아이에게 연락이 없자, 제가 배송번호랑 물건을 빨리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3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상대방 아이는 답장이 없었고, 그래서 전화도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이는 엄연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이한테 문자가왔습니다. 독감에 걸렸다고요, 그래서 보낼 수 없다 2틀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2틀동안 연락도 없었고, 또 기간이 길어지자 이건 사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오늘 까지 가족에게 부탁이라고 해서 보내달라 말했습니다. 번개장터에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 톡으로 그 애 엄마가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 아이는 그런아이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면서, 가정교육을 잘 시켰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아이가 이틀이나 연락이 안되어 걱정했었고, 또 독감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더욱 의심이 되어 빨리 보내달라 말했습니다. 상대편 엄마는 알았다고 말하시며, 택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녁 11시반 쯤 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사과하라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그아이 엄마가 자기아이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며, 저에게 문자를 2개나 보냈습니다. 저는 전후 사정을 이야기 한후 이러한 것때문에 그렇게 됬다며, 저희 입장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오늘 그 아이엄마는 저에게 또 두번의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문자를 캡쳐 하며, 저를 협박에 해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우리 아이가 받게 된 상처는 어떻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본인의 아이만 중요한가요? 만약에 이 아이엄마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연락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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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만, 구체적 표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던 경우이므로 내용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건의 경우 사기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던만큼 일방적인 가해자처럼 취급되는 것은 방지해야 할 사건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지속적으로 협박성 연락이 온다면 먼저 스토킹범죄나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혐의로 고소를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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