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공소시효 알고싶습니다.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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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공소시효 알고싶습니다.

현재 28살이구요.. 21년전 7살때 어린이집에서 너무나 학대를 많이 받고 자라 늘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신고할 용기가 나질않아 지금까지 마음속에 묻어놓고 있어요.. 아직도 그 선생님과 자식이름 남편까지 잊혀지지않는 고통이 있어요.. 자지않는다고 발로 머리를 밟고가거나 저 포함 3명을 각각 따로 지하실 방안에 가둬놓고 때리고나 다 보는 앞에서 등짝 때리기 등등 수도없이 많네요.. 여튼 제가 찾아본 정보로는 성인이 되고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하는데 이미 어렸을때 받았던 학대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제가 학대를 받았던 사실은 증인해주실 분들은 있구요.. 아주 오래전 일이라 cctv는 아마 구하지못하지않을까 싶네요 ..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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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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