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나영이게 찾아온 비극
2008년경 안산에서는 조두순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8살 소녀를 성폭행하여 상해입힌 끔찍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를 입은 소녀의 상태가 너무나도 비참하여 대중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서 흔히들 - 나영이사건 - 이라고 불리웁니다. 조두순은 나영이에게 교회를 다녀야 한다며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성행위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강간하여 최소 8주 이상의 상해, 신체의 영구적 절단을 일으켰죠. 그야말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끔찍한 비극이 한 소녀와 그의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특별법 아동강간죄에에 해당하며, 동법에 의할 시 만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그 형이 가중되어 무기 또는 최소한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해외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조두순은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두순에게 내려진 형량
- 고작 12년
하지만 재판 진행 결과 조두순에게는 고작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 수법, 피해자의 나이, 상해 정도를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낮은 형량인데요. 이러한 형량이 나오게 된 데는 아래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① 검사가 기소한 죄명이 성폭력특별법 위반 (무기 또는 7년 이상)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치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이었음
② 판사가 조두순이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줌.
③ 1심에서 12년이 나오고,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항소를 포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1심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 검사는 두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① 당연히 피해자의 나이가 8살이므로 형법상 강간치상이 아닌,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
② 1심 형량이 작게 나왔을 때에는 검사측에서 항고를 해야 2심 판사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줄 수 있는데, 항소조차 하지 않은 것
<판사는 실수를 한 것일까요?>
①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범죄대로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판사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명령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판사가 임의대로 깰 수는 없기에 이 부분은 판사 잘못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로 인하여 조두순이라는 괴물이 고작 12년의 형을 살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2의 나영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집앞에 가서 개인방송을 하는 동안에도 다른 곳에서는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조두순이 출소하고 조두순의 집 앞에는 수많은 개인방송자들, 유튜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조두순의 집 앞 상황을 실시간을 생중계하며 경찰 관용차위에 올라타고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었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의도중에 순수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피해자를 1도 위로할 수 없고, 제2의 나영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제2의 나영이를 막기 위하여 2010년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에서 두배인 30년으로 올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며,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음주상태를 이유로한 성범죄 처벌 감경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조치외에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부모와 주변인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지역내 순찰 강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의 세밀한 법적용, 재판단계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사정을 과도하게 들어주는 관행의 폐기, 출소후에는 전자발찌와 보호관찰관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화학적 거세를 강제시키는 것도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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