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해 여성의 학교 선배가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이를 학교 내 게시판에 유포한 사건입니다. 피해 여성은 고소와 경찰조사를 마쳤고, 가해 남성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신적으로 힘들어 도저히 이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은 본 법률사무소에 가해 남성측과이 합의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의 요청으로 법률사무소 방문없이 전화와 이메일로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및 관련 제재]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사례
(1) 카메라등 촬영(성폭법 제14조 제1항)
(2) 카메라등 촬영후 유포(성폭법 제14조 제2항)
2. 보안처분
-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교육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 등을 받을 수 있음
3. 징계
직장 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아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음
[변호사의 조력]
피해여성과 수차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피해 여성의 입장과 의사를 확인하였고, 가해 남성측과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진행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가해 남성의 범죄증거가 명백히 확인되었고 범죄증명에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여성의 의사와 가해 남성측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약 6주간의 협의 끝에 가해 남성측에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여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1. 피해여성은 자신의 신체가 유출된 점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정확한 유출규모를 확인하고 디지털 장의사를 통한 유출 사진 삭제를 원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유출사진과 경로를 확인하였고, 사진을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삭제와 추가 유출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가해 남성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4. 가해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보안처분과 직장 내 징계까지 받게 돼서 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해 두었습니다.
5. 피해 여성의 뜻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도 가능하므로 절대 불리한 조건의 합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결과]
가해 남성과 그 가족으로 부터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 및 그에 합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해 주었습니다. 고소 취소가 되어도 가해 남성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수위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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