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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7월경 범죄피해 발생, 가해자의 사과를 받은 후 고소하지 않고 있었음 2) 그러나 이후 가해자가 '나를 강간범이라 하는 네 말 때문에 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살충동까지 느낀다', '차라리 돈을 주겠다, 얼마 안 되지만' 등의 표현을 통해 2차 가해를 행하였기에 고소를 결정 3) 2021년 8월 고소장 접수, 가해자가 사과의사 표현과 합의 요청하였으나 거절 4) 2022년 2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 가해자가 사과의사 표현과 합의 요청하였으나 거절 4-1) 가해자 쪽에서 합의금 1,000만 원 제시와 함께 다시 한 번 합의 요청 ※ 추가 특이사항: 가해자는 대기업 근무 중, 연봉 약 4,500만 원(2021년 기준) / 초범 사건 진행은 현재 4-1)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고, 4)의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의 업무착오로 사건이관통지서가 본인의 회사로 발송, 범죄 피해 사실이 회사 동료들에게 노출되어 2차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담당 수사관의 잘못까지 가해자의 책임은 아니지만, 애초에 범죄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어도 될 일까지 감당해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범죄 규모 및 피해자의 피해 규모 대비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터무니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합의를 본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적절할까요? 그리고 저든 가해자든 합의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