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이혼 책임을 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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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이혼 책임을 물어서 

이성호 변호사

요즘은 직접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끊이지 않는 안건으로 아내가 불륜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 실무상으로는 남편측이 더 많다고 예상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면서 남녀가 편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화된다고 해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기혼자가 반려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둘이서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는 행동은 사회 통념상, 데이트로 보이는 행동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남편의 불륜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그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배우자로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주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보는 것은 남편외도이혼을 결심하신 분께 중요한 요소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게 된 경위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도 법적인 부분 때문에 의견이 대립될 수는 있지만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 평생 상처를 받은 마음은 잊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주장해야 할 권리에 대해 언급해서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를 얻기 위해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행위라면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과 고백의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신체 접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해도 이를 당사자가 인용하지 않는 한 법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인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간통하고 있는지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지 않으면 두 사람의 간통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불륜이 있었다는 점을 대리인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재판상 혼인파탄의 사유에 인용될 수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 충실의무에 반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와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며 모텔을 자주 드나들었던 유 씨의 사례입니다. 함 씨는 유 씨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일로 바쁜 상황에서 유 씨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유 씨의 휴대전화로 통화했더니 유 씨가 전화를 받자 끊겼다고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함 씨는 유 씨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내용을 들었는데 다른 여자들과 다정하게 애정표현을 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함 씨는 유 씨와 싸운 뒤 자리를 떴고 이후 여성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따로 밖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계를 모두 묻고 이를 인용한다는 사실확인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들도 이혼제기를 하면서 5,000만원을 더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부부간 감정을 지킬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함 씨 부부의 결혼생활이 파국을 맞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은 유 씨에게 있다며 두 사람은 절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유 씨는 함 씨에게 2,0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의 외도는 물론, 부부 사이에 신뢰가 손상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까지 했다면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받아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심했다는 것을 타당하게 입증해야 조금이라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의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믿을 만한 정조 의무, 충실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고, 타인과 함께 해야 할 행동 자체에 가장 심각한 것은 법정에 서로서로를 바라보며, 이를 어기고, 타인과 법정에 서로서로가 있는 것입니다. 내조나, 육아 뿐이었던 주부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경우 그 자체가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간의 관계를 끊기로 하고 제소를 추진하게 되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 견문이 부족한 입장에서 대리인의 도움 없이 함부로 남편외도이혼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하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함께 있는 부부가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는 것은 일반 사회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에는 제3자인 또 다른 애인이 있습니다. 외도행위, 불륜 등의 언어가 달라도 외도의 특성상 파트너와 같은 일을 한 애인이 존재하고 적절한 여성은 그 불륜에 가담하여 아내의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고 정신에 충격을 준 공동범죄를 책임집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의 바람 행위로 내면적 충격을 받은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관계없이 바람난 상간자를 상대로 스스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하루빨리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자료는 민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신청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사항인데,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또는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도 이혼신고를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청하면 구상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2년 넘은 남편의 양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받았던 사례 또한 있으며 법률가의 도움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됐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남편외도이혼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리의 조언을 받아 명확한 해결책을 찾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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