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증명 실제로 혼인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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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 실제로 혼인을 했는가 

이성호 변호사

최근 주택시장이 엄청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20대는 물론 30, 40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은 회사에서의 승진이나 자기 개발을 통한 능력상승이 아니라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면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래도 괜찮은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1년에 스스로의 힘으로 모을 수 있는 저축액은 많아야 2천만 원에 불과하고 그것도 다른 사치성 소비, 여행, 고가의 물품 구입 등을 가능한 자제해야만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더욱이 부부가 되어 아기를 낳게 되면 저축은커녕 매달 남은 가계자산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다행일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가 잘 모아야 1년에 3천 이상을 저축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대부분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반면 어차피 자신과 가족이 살아야 할 주택, 특히 아파트의 가격은 1, 2억이 수습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둥바둥 직장생활만 하다가는 보금자리마저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이라도 아파트 구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기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상승을 하게 되고, 주택청약의 당첨 가능성은 젊은 부부들에게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량을 더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적어도 자녀가 2명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확실치 않는 미래를 담보로 하여 아파트 청약만을 위해서 자녀를 2명 낳는 신혼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무자녀 혹은 1명만 낳은 상황에서 각자의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식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주택청약은 물론 여러가지 주택담보대출도 한 세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아지기 떄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이 주택청약을 위해서 위장이혼까지 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는데, 한 번의 청약당첨으로 몇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젋은 세대들에게는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함께 결혼을 하고 심지어 자녀까지 출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을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혼은 창설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신분이나 재산의 형성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자의적인 의사변동으로 안정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시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접수가 된 경우에만 유효한 법률혼의 만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최근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처음에는 동거로 시작하였다가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살면서 서로를 배우자처럼 대하게 된 경우, 사업상 실패나 거액의 부채에 시달리는 통에 신고는 하지 않고 배우자와 같이 사는 사실혼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워낙 헤어지는 부부의 숫자가 많아지는 통에 일단 살아보고 서로 잘 맞는다는 판단이 생기는 경우 그때 하자는 의견의 합치도 있는 쌍도 많아 사실혼 가정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고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살다보면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경우는 매우 많은데, 사실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법률혼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른 협의절차나 소송절차를 따라야 하고, 사안에 따라 위자료 배상 청구, 재산분할 청구, 아이에 대한 양육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그러한 법률혼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쉽게 해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에 있었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서류만 없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결혼의 실체가 있었고, 그것도 본인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가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배우자와 자식에 대한 배려, 가사노동 등을 고생하며 하였는데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판례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서로간에 결혼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 결혼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실들이 있었다면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판례가 인정하는 사실혼관계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 성교행위를 하는 정도의 관계인지, 서로 정식으로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였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증명과 관련한 판례의 입장을 보면 서로를 자신만의 배우자로 맞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혼인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들이 있었는지, 그러한 만남이 외도나 다른 중혼적 사실혼 등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사이가 아닌지 등을 통해서 사실혼관계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혼관계증명과 관련하여 4개월 정도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할 것을 서로 계획하고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면서 산 정도로는 사실혼관계증명을 증빙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판례에서 인정하는 여부에 따라 재산적 권리나 위자료 청구 권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혼관계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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