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사실혼관계를 입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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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사실혼관계를 입증하여 

이성호 변호사

현대에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면서 같이 사는 연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가 잘 맞는지에 대해 일단 같이 한번 살아본 후에 결혼을 결정하는 이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혼 관계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살아보고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하고 결혼을 하기는 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법률혼의 보호를 받지 않는 채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양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고 결혼관계가 해소될 경우가 걱정되어서 이기도 합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혼식을 해서 사람들에게 혼인관계로 인정이 되었다고 해도 법률혼의 관계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는 등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실제적인 부부인 사실혼관계에서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대우 등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어서 사실혼 사이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런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한 지 5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부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씨가 상간녀 윤씨와 외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할 당시에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 적이 한번 있었다가 발각된 것도 두 사람이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까지도 하고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였기 때문에 더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하자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사실혼위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에서도 김씨의 주장을 들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혼인의 실체가 있고 이 관계가 파탄이 난 것에 대한 유책이 남편 이씨에게 있으므로 남편 이씨가 사실혼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를 증명하여 남편 이씨로부터 1700만원을 받을 수 있었고 김씨는 재산분할에서도 원하는 비율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김씨와 남편 이씨가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보면 일단 법률적으로 혼인관계 보호받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라고 한다면 두 부부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면 결혼식을 하기는 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대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사실혼을 유지하여 계속하였고 혼인의 실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면 재판소에서는 실제로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혼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게 아니라면 사실혼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실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결혼식을 올렸다면 확실한 근거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소에 부부라고 소개해 온 지인들의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확실하게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면 다른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하여 본인이 받은 고통과 상처에 대하여 확실히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의 사이가 아니라도 말입니다.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면 사실혼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한 경우나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에 합당했다는 점을 들어 주장하기 위해서 법률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명할 부분은 확실히 증명을 하고 받아야 할 위자료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혼인을 할 때의 핵심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이혼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주변의 시선과 여러 가지 부담을 지기가 싫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개인적인 이유로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사이를 유지하며 지내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고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사람이 처욱할 수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 격이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결혼생활을 할 때 이혼소송 등에서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받는 것처럼 사실혼 관계에서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혼관계를 입증하여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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