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혼요구 이혼소장받았을때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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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혼요구 이혼소장받았을때 어떻게 할까요 

이성호 변호사

연애관계에 있는 사람과 조금 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다고 모두가 안정되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한 지 짧은 기간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으며 정말 긴 시간동안 같이 살다가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각 부부마다 그 이유들은 다 다르며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보다는 나의 인생을 위하여 이혼을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모두 이혼을 하길 동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만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저 행복한 가정을 지속하면서 살고 싶은데 갑자기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로인한 배신감과 아픔이 클 것입니다. 특히나 여성 분들의 경우에는 나의 인생 전부를 경제생활도 하지 못한 채 자녀의 양육과 가사에만 받쳐서 전업주부로 남편을 내조하며 살아왔기에 남편이혼요구에 배신감이 더욱 커지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서 들은 것도 없이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답변서의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상대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장을 작성하게 되면 조금은 부풀리거나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부에서 지나치게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주장이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거나 지나치다고 생각이 든다면 본인의 주장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답변서로 제출을 하거나 반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의 요구가 지나치나거나 유책사유가 있음을 들어 주장해야하며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은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을 담아 주장해야 겠습니다. 그런데 종종 배우자 측에서 유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유책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사유로는 으로는 배우자의 외도, 악의적인 유기, 폭언이나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생가를 3년 이상 알지 못하는 경우,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남편이혼요구에 대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은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8년이라는 시간동안 부부로 지냈습니다. 슬하에 자녀도 1명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인 이씨가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자녀들에게도 소홀히 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김씨는 조금 의심이 들었지만 어떻게 나에게 외도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남편을 조금 더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의 귀가가 늦어진 것도 시간이 많이 흘러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남편 이씨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김씨는 이러한 남편이혼요구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며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도에 대한 의심이 너무 들어서 남편이 잠깐 씻는 사이에 스마트폰을 확인해봤는데 낯선 다른 여성과 함께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때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이씨에게 추궁하니 남편은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가출을 하고 시간이 지나자 이혼소장이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 이씨와 이혼을 진행하고 소장을 받을 것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바람을 피웠음에도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혼인관계를 파탄 낸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자 법원에서는 남편 이씨는 물론 상간녀인 오씨 역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서도 김씨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요구는 기각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계속해서 이혼요구를 한다고 반드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남편이혼요구에 혼자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전략과 방법으로 확실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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