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특정 선수(호날두)의 출전을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축구 경기를 진행한 주최사에게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특정 선수의 노쇼에 대한 주장과 함께 피고의 경기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경기 지연으로 인해 막차 시간을 놓친 원고들의 불만, 피고의 부실한 서비스 제공).
2. 결론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티켓값의 50%와 위자료 50,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법원의 결정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