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이 있어도 참고 사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겼던 과거와 달리 결혼 생활이 행복과 거리가 멀다고 느낀다면 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등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각종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혼’이란 주제는 흔히 다뤄지고 있는데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만 찍으면 해소되는 간단한 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도 종류가 있고, 그에 따라 처리되는 기간이 다르다는 것 알고 있나요?
헤어짐을 결심한 부부들은 협의, 재판상이혼절차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법률혼 청산을 하게 될 텐데요. 두 사람이 헤어짐에 대한 뜻이 같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전자를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후자를 통해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어서 후자를 이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후자를 통한 법률혼 청산을 위해선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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