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_11]단기간 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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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11]단기간 재판이혼 

류현정 변호사




갈등이 있어도 참고 사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겼던 과거와 달리 결혼 생활이 행복과 거리가 멀다고 느낀다면 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등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각종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혼’이란 주제는 흔히 다뤄지고 있는데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만 찍으면 해소되는 간단한 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도 종류가 있고, 그에 따라 처리되는 기간이 다르다는 것 알고 있나요?

헤어짐을 결심한 부부들은 협의, 재판상이혼절차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법률혼 청산을 하게 될 텐데요. 두 사람이 헤어짐에 대한 뜻이 같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전자를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후자를 통해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어서 후자를 이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후자를 통한 법률혼 청산을 위해선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길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그렇다면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여섯 가지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인데요. 대다수가 성적 순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인 때라고 생각하나 비교적 더 넓은 개념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충실치 않았다고 여길 만한 행동을 했다면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기에 만일 상대 배우자가 외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외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과 같은 물증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 일방이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로 부부 의무 중 동거, 부양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치 않은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한다거나 다른 이와 동거를 하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상대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치 않은 때,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즉 혼인의 본질인 부부의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이 불가한 만큼 파탄이 된 상태로 오히려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일방에겐 극심한 고통이 되는 상황이라고 간주될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절차

앞서 열거한 이유들의 존재 여부를 혼인 생활을 지속해온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연령 등 그밖에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여섯 가지 이유 중 하나라도 본인이 처한 상황이라면 헤어짐에 대한 두 사람이 협의가 불가하더라도 재판상이혼절차를 통해 그 사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의 절차는 소장 작성, 가정법원에 제출, 가사조사관 조사, 조정위원회 조정회부, 재판, 판결, 이혼신고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첫 단계인 소장을 작성할 때는 소장 부본, 주민등록등본,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야 되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한 뒤엔 사건번호를 받게 되며, 제출한 소장 부본은 배우자에게 송달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만일 두 사람이 헤어짐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화해조서를 교부한 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모든 상황은 종료됩니다.





결코 단순한 절차가 아니므로 가족법센터 률의 도움을 받아야

재판상이혼절차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할애되는 만큼 간단치 않은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단기간 소송을 종료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관계 청산만이 아닌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등 다른 사안에 대한 협의 및 정리도 필요하므로 결코 단순한 절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가족법센터 률에게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을 먼저 면밀히 파악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관련 송사 경험이 풍부한 류현정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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