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바람났어요 실질적인 해결법은 소송인 이유
남편이바람났어요 실질적인 해결법은 소송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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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바람났어요 실질적인 해결법은 소송인 이유 

이성호 변호사

누구나 여자라면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꿈을 꾸곤 합니다. 남편이 나만 바라보며 나만 사랑해줄 것이라고 믿고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되면 정말 그 고통이 크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것만 같고 아픔이 커지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남편에 대해 무조건 참고 넘어가지 말고 이혼을 고려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새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위자료

 

이혼을 통하여서 남편이 바람이 났을 경우에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과 같이 바람이 난 상간자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계속 사랑을 나누는 만남을 가졌다면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헌법 제 751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남편과 상간자가 외도로 인하여 나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해야만 합니다. 위자료는 여기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이혼을 진행할 때에 이혼에 대한 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의견이 일치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바람핀 남편이 위자료 등을 지급하려고 하지 않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서 분쟁의 요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재판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혼을 진행하려면 이혼사유가 민법 제 840조의 6가지 내용 중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 840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제 1호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외도로 인한 이혼은 재판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책주의에 관하여

 

그런데 이 때에 중요한 것은 유책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을 핀 그 당사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증거수집하기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받고 남편에게 위자료 등을 받아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으면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에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내역, 숙박업소, 오피스텔, 아파트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성 등이 있을 수 있고 카드이용내역서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제출한다면 남편의 외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는 안돼요

 

그러나 모든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을 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 사설업체,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해 남편과 상간녀를 미행하거나 해서 얻은 증거들은 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흥신소 등은 돈을 목적으로 사기를 치려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차량이나 휴대전화에 GPS 등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남편 전화기의 패턴이나 비밀번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불법으로 얻은 증거에 대하여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이라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을 인정 받는다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민사소송이기에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도 법원에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자

 

그리고 또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분에 못 이겨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상간녀 또는 내연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상간녀를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상간녀가 다치게 되어 상해를 입었다면 또 그에 맞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83(협박, 존속협박) 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요. 상간녀를 협박하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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