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영어를 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녀를 유학 보내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자녀를 혼자 유학 보내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기에 엄마가 같이 유학을 하러 가고 아빠 혼자 한국에 남아 있는 기러기아빠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기러기아빠이혼도 늘고 있는데요 아내는 자녀가 자신과 같이 유학을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자신은 기러기아빠로 남고 싶지 않아 이혼하는 때도 있고 기러기아빠가 되어 열심히 돈을 보내주었는데 아내가 유학을 하러 간 곳에서 외도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작은 일도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되어 부부관계가 악화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러기아빠가 돼서 오랜 기간을 별거 생활을 하는데 한국에 몇 년 이상씩이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었는데 그렇게 고생한 보람도 없이 자녀들도 아빠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너무 슬프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또한, 항상 불 꺼진 집에 혼자 와서 지내야 하는 생활을 해야만 한다면 무척이나 외롭고 고독해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내가 외국에서 외도까지 한다면 그 상처는 너무나도 커서 치유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러기아빠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아직 기러기아빠가 되지 않았고 미래에 기러기아빠가 될 것을 생각하고 이혼을 하려고 한느 분들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기러기아빠이혼의 경우 아내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려면 먼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이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아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협의 의사 확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같은 사항에 서로 분쟁이 없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잘 진행이 되었다면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 재외공관이나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순조롭게 이혼이 됩니다.
기러기아빠이혼이 협의이혼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에서 재외공관으로부터 받은 진술요지서와 첨부 서류를 토대로 두 부부의 이혼의사를 접수하고 숙려 기간을 갖게 한 후 다시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 법원 사무관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 양육비 부담조서 정본 또는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부부에게 송달합니다.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확인서 동본을 첨부한 이혼 신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게 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부부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면 기여도를 잘 따져봐야합니다. 내가 얼마나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했는가를 잘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거나 하는 유책이 인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얼마나 자녀와 친밀했는가와 자녀의 의견과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양육권을 빼앗기게 되었을 경우에는 양육비도 지급을 하게 되는 데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혼이 재판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보통 외도나 폭행 같은 유책에 의해 재판으로 이어지지만 오랜 기간 떨어져 생활한 기러기아빠도 이혼사유가 되었던 이례적 판결도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별거생활로 인해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이혼을 고려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김씨는 아내 이씨와 자녀를 유학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기러기아빠 노릇을 하며 생활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김씨는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문제로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면서 아내에게 유학생활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같이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후로도 7년 동안 단 한 번도 귀국을 하지 않았고 이에 김씨는 아내 이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씨와 아내 이씨가 오래 떨어져 살면서 정서적 유대감이 사라져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아내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에 대한 배려, 동거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 이씨에게 있다고 판례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민법 제 826조 부부간의 의무에 의거하여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하며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의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는 부부가 외도나 폭행등의 유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가 더 중요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기러기아빠이혼 고려하며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혼에 관한 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판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높은 승소율을 가지고 있으며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맞춤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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