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위자료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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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위자료 청구하려면 

이성호 변호사

지구상 어느나라이던,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은 물론 가족, 사회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나마 완화가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의 경우 아직도 혼례를 할 때 집안끼리 대거의 지참금을 주고 받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경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로맨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려인이 될 사람의 경제적 능력은 물론 건강상태, 가치관, 정치관, 습관, 성격 등 다양한 면을 따져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애정과 신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외도를 하게 되면, 그 상대는 극심한 배신감과 상실감, 고통속에서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할 때 외도를 경험해본 분들의 심리를 들어보면 어떻게든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용서하려 시도하여도 본능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혐오감이나 실망감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어 다른쪽으로 더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에서 가장 먼저 부정한 행실을 첫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륜을 함께 한 제3의 여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자를 통상 상간녀라고 부르는데 이는 지금은 폐지된 형법상 간통죄에 따라 처벌받았던 사람이 말합니다. 현재는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형법에서의 규정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외도는 법상 금지된 행위에 자신도 공동으로 가담한 것이기에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타측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파경에 이르게 한 피해를 주는 것이기에 금전을 지불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일종의 불법행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라 할 수 있는데, 아내는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외도녀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 자신이 입은 정신적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도 결국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청구이기에 남편과 타인 사이에 부부사이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통해 증명해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도 모르기에 남편의 행적, 사진, 문자, 영상, 녹음 등을 통해 증명하게 되고, 일단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어 이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 둘 사이에 실제 성적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물증에 의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도 그 현장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외도를 추적하다가는 형사적 책임을 받을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부정한 행위는 꼭 간통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를 통틀어서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보통인의 기준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별할 수밖에 없고, 특히 과거 판례에서 어떻게 사례에 대한 판결을 하였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상간녀소송은 꼭 이혼을 하였거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어디까지나 두 인물이 함께 한 것은 맞지만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채무는 아내-남편, 아내-상간녀 사이에 각각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배우자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하고 여성에게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3년전 남편과 다정한 문자를 주고 받은 여성에게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아내 A가 있었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는 혼인 3년차 부부였는데, B는 대학후배 여성인 C와 반년동안 잦은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 받으며 과감한 애정을 표현하였습니다. AC가 보낸 다정한 문자 내용을 보고 C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는 B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지만 BC는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B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에는 모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 자신의 집에서 C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까지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A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았고 C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C측은 자신이 B와 애정을 형성하게 된 시점은 이미 AB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의 가담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아내 A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B가 이미 2천만원을 배상한 점을 감안하여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소 불화가 있었어도 다른 여성과 불륜, 심지어 간통까지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당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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