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구상권 실익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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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구상권 실익이 궁금하시다면 

이성호 변호사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간통 행위는 더 이상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상간자로서는 민사상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중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그 사람이 혼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비록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는 책임이 적겠지만 여전히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당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남의 입장에서는, 상간남소송구상권을 행사하였을 때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상간남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야 상대방의 부부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혼 위자료와는 달리, 단지 상간남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이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위자료를 내야 하며, 그것도 본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을 부도덕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외도 사건에서 왜 상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따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혼사건과 병합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자, 가사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간남 소송은 그 성질상 민사소송인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행위는 더 이상 범죄는 아니지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행위를 누가 저질렀는지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다름아닌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운 당사자와 상간남입니다. 법률상 이처럼 다수인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칙대로 보자면 불법행위책임은 상간남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역시 지는 것이 당연하며,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는 다수의 가해자들 중 일부에게만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책임이 성질상 부진정연대채무인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상간남은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만을 이행하겠다고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의 법리는 피해자가 보다 용이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불법행위자 당사자들 간의 내부적 책임관계입니다. 틀림없이 이들 쌍방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운 아내가 더 큰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채무 전액을 상간남이 모두 배상하였으니, 부당한 일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주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때에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은 이른바 구상권을 행사하여 본인 부담 부분이 아닌데도 배상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성질상 책임관계를 명료하게 나누기 어려운 상간남소송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론 상으로는 상간남소송을 당했을 때 상간남의 구상권 행사를 부정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본인 혼자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과연 본 소송이 실익이 있는지는 따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일단 구상권 행사 역시 소송으로 하여야 하고,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위자료의 특징을 고려할 때, 과연 각자의 부담 부분이 얼마나 될 것인지도 법정에서 큰 다툼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한편, 상간남소송으로 지급하게 되는 위자료는 통상 이혼에 비하여 그리 큰 액수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본인의 부담부분을 제한 나머지를 상간남소송구상권을 행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제하고 나서 실익이 있을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과연 구상권을 행사하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공동불법행위자들 간의 내부적 책임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정도, 상세한 내용 등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는 여러가지로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상간남소송구상권 행사의 실익이 있는지는 별도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아직 상간남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이라면, 구상권을 이유로 조정을 시도해볼 수도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 부분도 고려하여 대응에 나서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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