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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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성호 변호사

사랑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일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는 마음과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마음 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신뢰가 매우 중요한 데 이를 저버리고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신감과 상처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기결혼을 당하게 되었다면 이를 증빙하여 혼인취소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민법 제 816 3에 나와있습니다. 민법 제 816조의 내용을 보면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 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사기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가족관계가 불안정 상태에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규정입니다.

 

사기로 결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를 해야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이라는 결혼을 한번 했다는 표시가 남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혼인취소를 통해 이력이 남지 않게 해야합니다. 사기결혼을 인정받기 위한 사유로는 상대방이 이혼한 이력을 숨겼다거나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던 것을 숨겼을 경우, 또는 자녀가 있거나 채무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숨기고 사랑 한 것이라고 한다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잣집이라며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역시 사기결혼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타격이 있는 경우라도 혼인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사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고 혼인취소의 사유만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 751조에 의거합니다. 그 내용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으로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취소의 사유가 되는 '사기'에는 적극적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불고지(침묵)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 때에는 법령이나 관습 등에 의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만큼 중대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업을 철저하게 속였다면 사기결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연봉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에 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아내 이씨와 성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내 이씨는 자녀가 이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 혼인취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씨는 성폭행으로 인해 자녀를 출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파기하고 아내 이씨가 오래 전 성폭행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내 이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기결혼이라도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으로 판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게 해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씨와 남편 박씨는 가약을 맺은 지 1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윤씨는 남편 박씨와의 연애시절 박씨가 자신의 집안은 유명한 부잣집 집안인데다가 자신은 해외 유학파 출신에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하며 집안의 가업을 이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솔깃했던 윤씨는 남편 박씨와 연애시절을 거쳐 가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박씨의 친구들도 박씨가 그런 부잣집이며 해외 유학파이며 대기업에서 일을 한다며 같이 동조를 해주어서 처음에는 순수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학파 출신이라는 남편 박씨의 말과는 달리 박씨는 영어를 거의 잘 하지 못했습니다. 신혼집을 얻게 되었는데 신혼집 역시 부모님이 자립해서 살라는 의미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며 허름한 곳에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수상해하고 있던 찰나에 남편 박씨의 친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가책이 느껴져 더 이상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사실은 남편 박씨는 해외 유학파 출신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며 집안도 부잣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윤씨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 바로 남편에게 추궁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이실직고 했고 결국 윤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법률대리인은 혼인취소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거짓말을 한 증거들을 모아서 법원에서 혼인취소가 인정이 되었고 남편에 대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윤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아주 중대한 사실을 속이고 평생을 약속하였다는 점이 인정이 되어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며 손해배상인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거짓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조력을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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