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이지선 변호사

불처분결정(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이지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 승소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 : A

고소인 : B

사안의 경위

의뢰인 A와 고소인 B는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입니다.

고소인 B는 의뢰인 A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중 아무이유도 없이 사건 외 C와 함께 A를 약 30여차례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가 위 사건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하자, 오히려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의뢰인 A가 고소인 B를 고소하자,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맞고소를 하고 피해학생인 의뢰인 A부모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A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를 받고 사전교육결정으로 인하여 비행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2차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지선 변호사는 위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 A가 의뢰한 사건 뿐만 아니라 의뢰인 A가 B를 고소한 사건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담당 재판부로부터 심리기일 중 "이 사건 보호소년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보인다."는 결정이유를 듣고 결국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피해 또는 가해 사실이 명확하게 수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수집부터 고소 또는 경찰조사단계, 법원심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과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법무법인 방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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