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방향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핸드폰에 요금 때문에 신용불량자 등재예고를 받았어요.
휴대폰 명의도용이란 무엇일까요.
휴대폰 명의도용이란,
신분증을 도난 또는 분실한 때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가 위 신분증을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개통신청서에 타인의 휴대폰번호 등의 기재되기 때문에 개통사실 조차 모르다가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예고를 받게 되어 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도용 신고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통신사의 명의도용 신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 명의도용 신고를 할 것을 이야기하고, 도용당한 회선에 대하여 개통신청서, 단말기 매수(인수)계약서 등의 계약서를 교부받으신 후 명의도용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연락받을 번호, 서명이 본인 것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본인은 형사 고소(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통신사는 형사고발(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의 사실확인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명의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당한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와 신용상 불이익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하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통신민원조정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safer.or.kr/minwon_center/introduction.do
그러나 모두 명의도용으로 체납요금 청구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신분증을 대여한 경우, 특히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는 명의대여로서 체납요금 청구를 면할 수 없습니다.
상법상 명의대여자는 행위자와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단, 위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명의대여 범위를 초과한 경우이거나, 신분증 대여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었다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적고 어떤용도로 사용될지 모른 경우 등에 따라서 명의도용 즉, 사기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방향 이지선 변호사에게 상담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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