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8)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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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8) 

송인욱 변호사

1.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상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첫째, 2015. 9. 기준으로 구성원이 100명 이상이었고, 검거되어 기소된 사람만 79명이 이르러 '특정한 다수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고, 둘째, 정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 관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범죄를 범할 공동 목적'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2. 또한 2013. 11. 경 최초로 콜센터 사무실을 준비한 것을 시작으로 2015. 12. 경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기 범행을 지속하였기에 '시간의 계속성' 역시 갖추었고, 마지막으로 총책, 실장, 팀장, 상담원 등으로 구성원의 지위가 상하관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


3. 그리고 상담원은 전화로 기망행위, 팀장은 상담원 상대 범행 방법 교육 및 실적관리, 실장은 각 팀 상대 범행 수행과 실적 독려, 총책은 전체 범행 총괄 및 실적 관리 등을 맡는 등 지위에 따른 명확한 역할 분담과 명령, 복종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근무시간, 장소, 실적에 따른 보수 등과 관련하여 구성원을 구속하는 구체적인 내부 규율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결국 대상 사건 보이스 피싱 조직은 구성원 간 통솔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요건도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종래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의 조직과 가입만을 처벌하다가 2013. 4. 5. 형법 개정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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