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작성한 각서, 효력은 없습니다
부부끼리 작성한 각서,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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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 작성한 각서, 효력은 없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개인적으로 주변에 있는 유부남들에게 가끔 아내에게 잘못을 해 반성문과 각서를 쓴 적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서 각서를 작성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서에 들어간 내용은 각각 다르겠지만 이러한 각서에 효력은 정말 있는 것일까요?

 

부부각서, 효력은 있을까?



 

일반적으로 부부가 작성하는 각서에는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적혀있는 각서는 별도의 법적인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선 각서를 작성한 내용과 일시, 상대방과 본인의 인적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각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각서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진행해볼 것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물론 부부가 함께 작성한 각서가 법적인 증거나 효력이 있는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공증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우선 부부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각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사안이 심각한 경우라면 이혼 시 분쟁이 될만한 내용을 적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도 각서 안에 함께 기재하면 소송을 진행할 때 주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각서 안에 단순내용만을 기재하였다면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공증까지 받아놓으면 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안 상대방이 상간자에게 각서를 작성하라고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사례

 

당시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7년차 부부였던 원고 C와 그의 남편 D.

 

피소를 당한 HD의 부하직원이었고, DH3주의 기간 동안 세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CD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미리 작성한 각서를 가지고 회사를 찾아가 H에게 공란 부분을 기입하도록 한 뒤, H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HD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주장하며 H를 상대로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H측 법률대리인은 HD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깊은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가 주장하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며, HD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전에 CD의 혼인생활은 극심한 불화로 인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HC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DH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C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50%를 삭감하여 H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각서에 법적인 효과를 내려면

 

부부각서에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증의 절차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각서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다른 사람과의 채무관계나 유언 및 상속에 관한 내용, 계약서에 대한 증빙 등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공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는 재산분할각서

 

이혼소송 중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공증인가를 받은 각서는 주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재산분할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각서의 중요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각서 안에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나의 재산을 모두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라는 식의 문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모든 재산분할의 청구권은 이혼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에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아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재산포기각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부간의 작성한 각서가 어떠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

 

우리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배우자가 스스로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 할 것이라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부부각서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법률적인 논의가 필요한 분들은 이혼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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