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인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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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인 상황이라면 

이성호 변호사

결혼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화되면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진행했지만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형태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인데요. 서로의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이 부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결혼을 한 후 동거의 형태로 같이 살아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을 하다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혼관계라 하더라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개선되면서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이혼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률혼과 다른 사실혼관계이혼, 어떻게 진행될까?



 

정식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되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별도로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만 따져보았을 때 두 사람은 어떠한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관계이혼은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 다르게 진행됩니다.

 

정식의 절차를 거친 법률혼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위해 협의과정을 거치거나 재판부의 판단 등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특별한 법적 절차 없이도 부부 중 일방의 통보 혹은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실혼관계이혼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인 중 일방이 헤어짐을 통보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이혼은 당사자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유선이나 문자, 혹은 직접 구두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할 때에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이더라도 부부간에는 동거와 부양 및 협조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다면 부부간의 동거와 부양 및 협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혼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혼관계이혼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별을 통보하였다면 상대방 입장에선 매우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실혼관계를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재판상의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있으며 상대방의 생사가 일정 기간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관계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배우자의 변심이나 일반적인 성격차이로는 사실혼관계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실제사례-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대방, 이혼 청구 인용



 

원고인 아내 A와 그의 남편 B는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의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AB는 서로 혼례를 올린 뒤 3개월 후부터 피고인 내연녀 KB와 교제를 시작하며 함께 숙박시설에 투숙하고 연락을 지속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B와의 혼인생활을 끝냈습니다.

 

ABK와 부정한 행위를 해 AB 간의 혼인관계를 파탄이 났음을 주장하며 K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K측 소송대리인은 A측에서 BK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다고 하나 BA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K에게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므로 A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KB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으므로 KA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A의 혼인생활기간, AB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AB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A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일부를 삭감해 K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이혼, 재산과 자녀 문제도 엮여 있다면



 

사실혼 상태이더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분이 있다면 법리적으로는 공동의 소유로 추정하며, 재산분할도 법률혼의 부부와 동일하게 이뤄집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에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 혹은 제3자에게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을 비롯한 영역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면 사건을 법원에 청구해 본 사안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실혼 관계는 단순히 동거가 아닌 서로에게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간단히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실혼관계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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