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해 보이는 동거와 사실혼, 차이점은?
비슷해 보이는 동거와 사실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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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 보이는 동거와 사실혼, 차이점은? 

이성호 변호사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법률상 혼인신고를 통해 이어갑니다. 하지만 개인적 혹은 외부적인 사정으로 반드시 혼인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관습상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사실혼관계는 서로가 한 집에 거주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위해 함께 돈을 모아 지출을 하고 저축을 같이 하는 등의 생활을 지속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동거사실혼관계에서는 이혼 성립도 가능한데요. 상속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거사실혼, 같은 관계일까?



 

주변에 동거를 시작한 분들을 살펴보면 동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와 사실혼은 엄밀히 말해 다른 관계입니다.

 

동거는 사회적으로 부부로서의 관계는 인정받지 못한 채 한 공간에 거주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사실혼은 서로에게 부부로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예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부부가 함께 본인들의 수입을 정리하고 공동으로 지출하는 항목이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특별한 계획 없이 함께 거주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혼보다 동거의 개념이 더 맞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법률적으로 마쳤다면 두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굳이 따지지 않아도 행정상 입증이 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만 사실혼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두 사람의 생활 방식을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선

 

동거사실혼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 아셨나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히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은 결혼식의 유무입니다.

 

결혼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의 관계를 배우자로 인정받고 공표하는 자리인 만큼 결혼식을 함께 한 이력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바로 함께 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사람의 주소가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함께 산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공동으로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이혼할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상으로 등록된 부부가 아닌 만큼 따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소송 없이 당사자와의 합의 혹은 부부 중 일방의 통보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혼인관계는 법률혼보다 비교적 용이하게 종결할 수 있지만 함께 구축한 재산이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기간이 길수록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판례를 살펴보면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법률혼과 동일한 개념으로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거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계인만큼 법률적 쟁점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실제사례-본인의 나이와 혼인사실을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상대방, 위자료 인정



 

그럼 실제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을 해소한 후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인 원고 A와 그의 남편 B는 서로 결혼식을 마친 후 7년여의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의 혼인관계를 이어가던 중 A는 우연한 기회의 B의 본명과 나이가 BA에게 결혼식 당시 말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B가 현재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고 그들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AB는 이 문제로 인해 갈등이 커져가던 중 B가 가출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A측 소송대리인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으므로 B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해 B의 책임이 크므로 B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AB의 사실혼 기간, 사실혼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3.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 혹은 제3자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받기 위해선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소송 등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상이합니다. 혼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법률파트너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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