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는 사건당일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A씨에 대하여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5월 7일 오후, 피의사실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히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블랙박스로 촬영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은 유튜브, 트위터 등 각종 커뮤니티와 SNS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의 링크 또한 배포되면서 A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해자 A씨의 신상이 유포되면서 그의 본명과 SNS까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운전자폭행시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특가법)이란 무엇인가요?
특가법이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해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률 입니다. 일시적으로 정차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특히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일반폭행보다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 다수의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중교통운전자는 운전 중에 폭행을 당할 경우, 운전자뿐만아니라 다수의 승객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아 운전자폭행에 대한 형사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여객의 승 · 하차를 위하여 일시정차한 경우, 즉 대기 중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특가법 제 5조의 10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림동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리운전자도 운전자폭행죄, 특가법에 적용되나요?
술을 먹게 되면 어김없이 부르게 되는 대리운전기사나 택시기사들이 운전하면서 술을 먹은 손님의 폭행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만취한 손님을 태우고 가던 대리기사 김모씨는 달리던 차안에서 손님 A씨로 부터 얼굴을 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김모씨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로, 손님A씨가 차에 올라타면서부터 담배를 피워대는 바람에 고통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대리기사의 말에 격분하여 '당신이 뭔데, 내가 내 차에서 담배를 피우던 말던 운전이나 똑바로하라'며, 폭언을 퍼부우며 갑자기 대리기사의 뒷통수를 가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리기사 김모씨를 폭행한 A씨는 차를 갓길로 세우게 하고, 음주운전상태로 도주하려다 뒤쫓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당시 A씨는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운전자폭행으로 특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법등에 관한법률제5조의10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대리운전기사가 폭행피해가 발생한 뒤, 손님과 차량을 위험한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 버리고 도주한 경우에는 유기죄, 교통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되려 대리운전기사가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승객이 피의자일 경우에도 운전자폭행 특가법 적용이 되나요?
얼마 전 마스크착용을 거부한 승객이 택시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달리던 차안에서 뒤에서 목을 감싸 안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단순폭행이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으로 승객인정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택시를 타고 있는 승객이 피의자 당사자일지라도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하는 운전자폭행은 단순폭행이 아닌 특가법으로 처벌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차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운전자폭행으로 처벌이 되나요?
택시 운전자인 이모씨는 술에 취한 손님 박모씨를 태우고 진행하면서 목적지를 물었으나, 박모씨는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이모씨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모씨는 박모씨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도로가에 세웠는데, 박모씨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갑의 목 부위를 찌르는 행위로 이모씨에게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박모씨가 목적지를 말하거나, 다시 운행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정변경이 없는 한, 택시기사인 이모씨가 내리는 것은 택시를 계속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정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정차하였던 도로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볼 수 있어 박모씨가 이모씨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특가법적용을 하지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대법원 2015.3.26선고2014도13345판결)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는데, 가해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인 운전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2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가법제 5조의10항 제2항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차의 범위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 우려가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점에 유의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정차된 차량에서 운전자를 폭행해도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되며,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으로 처해진다는점을 명심해야합니다.
운전자폭행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전자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녹취를 해두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가 있어야 가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모든 수사와 재판은 증거가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폭행의 폭행은 광범위하므로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항이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하여 특가법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폭행은 변호사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만취상태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 엄하게 처벌하는만큼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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