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혼인 중 '향후 일체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이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대법원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 2049, 2056 판결 참조).
2. 따라서 혼인이 해소되어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는데, 이미 파탄이 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그대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내용의 각서의 포기 조항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종료되고,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 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 246, 253 판결). 다만 위자료 소송의 경우 소 제기 이후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처리 문제는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재산분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재산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볼 것인지에 달려 있는데, 대법원은 2008스 105 결정에서 재산분할 의무가 상속된다는 점을 최초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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