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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는 이유로 남편의 빚 대신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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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는 이유로 남편의 빚 대신 갚아야 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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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란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안에서 서로 부양과 정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한 사이이므로 공동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를 이루는 것은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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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즘에는 부부가 각자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서로의 수입에 궁금해하지도 관여하지도 않고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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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각 절반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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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각자 독립된 경제 생활을 영위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제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상대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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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대로 생각하자면 배우자의 경제생활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할때 상대 배우자보다 적은 비율이 인정될 확률이 높다는 뜻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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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결혼 전 배우자의 빚은 부부라는 이유로 갚아야 하는 걸까요? 또는 이혼했는데 전남편의 빚을 갚으라는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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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상대 배우자가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남편 빚때문에 협박 당하고 있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배우자가 진 빚도 대신 갚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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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채권추심업체가 배우자의 진 빚을 갚으라고 협박할때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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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적으로 보자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진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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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0조 제1항에는 혼인한 부부의 재산은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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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당사자의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추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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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혹은 부부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대가를 부담했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특유재산의 추정 원칙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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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재산’은 채무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진 빚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배우자의 빚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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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재산 매수 시 부부가 각자 대금을 일부 부담했거나 연대채무 부담을 전제하고 매수한 게 아니라면 재산 취득 과정에서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역시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배우자가 진 빚이 승계되는 경우는


만일 혼인 전의 빚이라도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면 빚은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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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우자 혹은 채권자의 요청으로 스스로 주채무자란이나 보증인란에 서명을 했다면 보증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채무가 끝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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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채무자가 채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겨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대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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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무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유 없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다면 해당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판단,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채무의 연대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악용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까지 법이 용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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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도박을 하기 위해 진 빚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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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은 부부의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개인의 채무일 뿐 부부공동의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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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가 사업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은 경우처럼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 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만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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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이를 갚아야 할 책임은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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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배우자가 월급을 주지 않아 생활비로 쓰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생활비로 쓴 것을 입증한다면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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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융자금, 생활비, 교육비 등과 같이 공동의 가정생활비로 쓰기 위해 빌린 돈이라면 이는 재산분할 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 한 푼 받은 적 없는데, 이혼 후 전남편 빚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린다면


만일 이혼한 전 남편의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린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채무부존재소송등을 통해 갚아야할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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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채무 독촉을 하는 추심업체 입장에서는 전남편이 빌린 돈이 일상가사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남편이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렸는지와 어떤 용도로 그 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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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가사에 쓴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아내는 전남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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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록과 관련한 사실조회등이 필요하므로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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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권추심업체가 아내의 특유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했다면 가압류 이의나 취소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을 취해야 하며, 업체 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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