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란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안에서 서로 부양과 정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한 사이이므로 공동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를 이루는 것은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일겁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부부가 각자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서로의 수입에 궁금해하지도 관여하지도 않고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각 절반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서로 각자 독립된 경제 생활을 영위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제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상대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자면 배우자의 경제생활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할때 상대 배우자보다 적은 비율이 인정될 확률이 높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 전 배우자의 빚은 부부라는 이유로 갚아야 하는 걸까요? 또는 이혼했는데 전남편의 빚을 갚으라는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상대 배우자가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남편 빚때문에 협박 당하고 있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배우자가 진 빚도 대신 갚아야 할까.
대체로 채권추심업체가 배우자의 진 빚을 갚으라고 협박할때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자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진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는 혼인한 부부의 재산은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당사자의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추정하며
배우자 혹은 부부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대가를 부담했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특유재산의 추정 원칙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 때 ‘재산’은 채무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진 빚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배우자의 빚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재산 매수 시 부부가 각자 대금을 일부 부담했거나 연대채무 부담을 전제하고 매수한 게 아니라면 재산 취득 과정에서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역시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배우자가 진 빚이 승계되는 경우는
만일 혼인 전의 빚이라도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면 빚은 승계됩니다.
또 배우자 혹은 채권자의 요청으로 스스로 주채무자란이나 보증인란에 서명을 했다면 보증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채무가 끝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간혹 채무자가 채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겨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대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유 없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다면 해당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판단,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채무의 연대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악용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까지 법이 용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도박을 하기 위해 진 빚은 어떨까요.
도박 빚은 부부의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개인의 채무일 뿐 부부공동의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가 사업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은 경우처럼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 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만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이를 갚아야 할 책임은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월급을 주지 않아 생활비로 쓰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생활비로 쓴 것을 입증한다면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택융자금, 생활비, 교육비 등과 같이 공동의 가정생활비로 쓰기 위해 빌린 돈이라면 이는 재산분할 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 한 푼 받은 적 없는데, 이혼 후 전남편 빚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린다면
만일 이혼한 전 남편의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린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채무부존재소송등을 통해 갚아야할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개 채무 독촉을 하는 추심업체 입장에서는 전남편이 빌린 돈이 일상가사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남편이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렸는지와 어떤 용도로 그 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일상 가사에 쓴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아내는 전남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록과 관련한 사실조회등이 필요하므로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채권추심업체가 아내의 특유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했다면 가압류 이의나 취소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을 취해야 하며, 업체 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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