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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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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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고광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경찰 불송치 결정이란?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인 6대 범죄로 축소 되었고, 제한적으로나마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의 수사종결권이란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같이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는 불송치결정을 말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 2021. 1. 1. 시행)은 제245조의5 ~ 제245조의7을 신설하여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제245조의 5 제2호는 그 밖의 경우라고 지칭함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혐의없음, 죄가안됨) 형사절차상 기소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공소권 없음, 각하)에는 사법경찰관은 제1호와 같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단지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함으로써(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 사건을 종결 짓게 되는 것입니다.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혐의없음, 죄가안됨) 형사절차상 기소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공소권 없음, 각하)에는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시에는 불복절차로서 사법경찰관의 소송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245조의 7 제1항)

즉 기존에는 검찰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법 제245조의 7 제2항)

- 기간제한?

별론으로서, 기존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상의 항고를 제기하여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의 제한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으로서 이의신청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입법의 불비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과거와 달리 경찰단계에 있어 불송치결정이라는 제도가 생겼으므로, 경찰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게 되었으며, 특히 불송치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건을 더 꼼꼼히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고소장에서의 똑같은 주장을 이의신청 단계에서 되풀이 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면 이의신청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섣불리 이의신청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기존 불송치결정의 위법 부당성을 심도있게 주장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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