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律 인율 사람과 법] 법률가이드는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성범죄, 마약범죄 등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연재하는 법률가이드입니다.
- 성매매를 하기 위해 돈을 보냈는데 처벌이 되나요? (돈만 받고 잠수)
-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성관계 없이 손으로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소위 대딸방)
- 사정을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되나요?
- 성매매 업소에서 성관계를 하기 전 단속을 당했습니다.
- 소위 ‘스폰 관계’는 성매매로 처벌이 되나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1.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 현행법상 “성인간” 성매매의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기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까지 성매매로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2. 손, 발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에 대한 정의만 보더라도, 성교행위 외에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손, 발 등)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처벌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 또한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발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사성교행위로 봅니다.)
3. 채팅앱을 통해 돈만 보낸 경우, 성매매 업소를 예약하며 돈을 보내기만 한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자에게 돈만 받고 잠수를 타거나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며 사기 또는 협박을 자행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1)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2)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 행위까지 했어야 처벌이 됩니다. 신체접촉행위가 있기 전이라면 ‘미수’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4. 어느 정도 신체접촉행위 까지를 처벌하는지?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합니다.
-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헌재 2018. 12. 27. 선고 2017헌바519 참조)
- 사정을 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5. 지속적인 만남 (소위 '스폰')의 경우에는?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에 대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폰’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대가가 지급되고 성관계를 맺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대법원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의 경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돈을 지급했던 남성은 성매매로 평가되어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6. 맺음말
-성매매를 하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미수에 그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물론,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본 법률가이드는 ‘성인’간 성매매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성매매의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앙톡, 즐톡 등 채팅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성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이 아닌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성매매처벌법으로 다뤄질 수 있고, 성매매 권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에도 성인이라고 속인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해야하므로 채팅내용 등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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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律] #3. 성매매 어디까지 처벌하나?(성매매 미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1e7f053ccdc9d14cddfa-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