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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천장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고 페인트는 벗겨져 윗집에 알렸으나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 문자, 전화, 내용증명 등 알릴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알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누수 검사 여부를 물어봐도 했다는 말도 없으며 본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사실 확인도 없이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 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누수 검사를 요청하면서 윗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본인이 비용지불을 한다고 하였음에도 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1년 지속적으로 문자,전화를 하고 있으나 현재는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문자는 답변이 없고, 전화는 신호는 가나 받지 않음) 이런경우 재물손괴죄 성립이 가능하여 신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누수범위는 일반 뉴스기사처럼 크지는 않으나 이사후 도배를 새로 하고 난뒤 3개월도 안되서 누수가 발생하여 현재 1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