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기소유예 가능할까?...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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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 기소유예 가능할까?...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변재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천 변재은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에서 성폭력 전담 검사로 재직시절 수많은 성폭력 사건 피의자,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로서 어떤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려하였는지에 대해 되돌아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특히 7년 여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변호인으로서 피의자를 대변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면서 했던 고민들과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들에 대해 돌이켜 생각하다보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사건에 있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 들어야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등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며칠 전에는 지인의 소개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께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상담을 도와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상담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자세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부사실을 수정하여 말씀드리면 상담자께서는 과거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사건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촬영물이 확인된 상태로 혐의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자께서 꼭 성폭력 사건 전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셨던 이유는,

이전 전과(공연음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혹시라도 중형을 선고받게 될까 걱정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상담자께서는 결혼하여 현재 아내가 있는데 혹시라도 수사가 개시되어 소환장 등의 우편물이 집으로 송달될 것이 두려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도 필요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성폭력 전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공연음란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의 성범죄로 송치된 피의자분들을 조사하다 보면, 많은 경우가 ‘재범’ 사례였습니다.

​공연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경우 특히나 피의자 스스로의 인식 자체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혼자만의 일탈’ 정도로 생각하거나 또는 노출증, 관음증 등 어떠한 심리적 문제, 정신건강학적 문제로 인하여 범행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거듭 재범에 이르는 사례들이 있는데,

성폭력 사건을 전담했던 검사의 경험으로 당부드리면,

사건에 대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셔서는 안 되고, 명확한 근거 없는 혐의부인은 중형의 구형과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올해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연예인, 유명인 등의 리벤지포르노 피해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처벌강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2020년 5월부로 법률이 개정, 현재 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강화된 처벌기준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입건되었다면 즉시 형사사건을 많이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경찰, 검찰조사를 준비하면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상담사례의 상담자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점은 이전에 있었던 공연음란 기소유예 전과 때문이었는데, 상담 당시 제게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다시 기소유예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업무상의 이유로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받길 원하셨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사건내용과 이전 전과내용, 시기 및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 검찰조사 등 수사기관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① 1차 경찰조사 전에 먼저 성범죄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면서 범행횟수, 기간, 피해자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물론

② 각별히 ‘몰카영상의 온라인 유포행위’ 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할 것에 대비하여 어떤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조사에 출석하셔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야 하며,

③ 무엇보다도 경찰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외에 pc, 태블릿 등 다른 전자기기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더구나 다른 성범죄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기가 오래된 점(예를 들면 10년 전 사건인 점 등), 이전에 받은 처분 이후에 오랜기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범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구체적인 이유(예를 들면 경제적 압박, 직장생활에서의 적응문제, 이혼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 이후에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계획, 치료계획 등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선처를 거듭 호소하셔야 하고,

회사의 사내규칙이나 업무상 특성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게 되거나 퇴직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등 형사처벌 외에 받게 될 2차 처벌이 너무나 가혹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셔야 하며,

범행 발각 당시 사건의 피해자는 인적사항을 경찰에서 알고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셔서 양형에 도움을 받으신다면 다시 한 번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 것입니다.

또한 상담자께서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던 것이 아내 등 가족들이 사건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사사무실로 소환장, 공소장 등의 우편물이 송달되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사건을 의뢰한 변호인에게도 미리 말씀해주시면 변호사가 미리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집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 공판의 경험상 성범죄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궁극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참을 수 없는 욕구로 성범죄에 이른 경우라면, 보다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거나 유사사건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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